교류협력 사업의 자금은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센터는 지원 요건 확인부터 신청 준비까지 함께 살펴 드립니다.
남북협력기금이란
「남북협력기금법」(1990년 제정)에 따라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정부 기금입니다. 통일부장관이 운용하고 실무는 한국수출입은행이 맡으며, 지원 여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로 결정됩니다. 재원은 정부 출연금, 민간 기부금, 운용 수익 등으로 조성됩니다.
기금 규모 — 2026년 편성
전체 편성1조 25억원
전년 대비+25.2%2025년 8,008억 원
2026년도 예산안 기준(통일부 발표). 기금 규모와 분야별 배분은 해마다 달라지므로, 신청 시점의 운용 계획은 통일부 공고에서 확인해 주세요.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나
| 지원 항목 | 내용 | 창구 |
|---|---|---|
| 교역·경협 대출 | 교역 자금, 경제협력 사업 자금의 융자 지원입니다. | hairo.unikorea.go.kr · 한국수출입은행 |
| 손실보조 (경협 보험) | 사업 중단 등으로 생긴 손실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 hairo.unikorea.go.kr · 한국수출입은행 |
| 사회문화 교류 지원 | 학술·문화·체육 등 비영리 교류 사업의 경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 hairo.unikorea.go.kr |
지원 요건과 한도는 연도별 운용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 소관 창구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어떻게 신청하나
신청은 인도협력시스템(hairo.unikorea.go.kr)에서 상시 접수합니다. 상시 접수라 기다릴 필요는 없지만, 아래 요건과 배제 유형을 먼저 확인하시면 헛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북한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상주 인원을 파견하는 등 분배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남북 왕래 등 지속적 교류협력을 수반하는 사업이 기본 요건입니다. 이재민 구호, 식량·보건의료·식수위생 협력, 재난·기후위기 대응 등이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이미 실행 중인 인도적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
-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단순 일회성 지원인 경우
- 경제협력 사업이나 사회문화교류 행사에 부속된 지원인 경우
- 사업 현장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절차와 조건
- STEP 1신청인도협력시스템에서 신청서 입력, 서류 6종 업로드 (사업·사용계획서, 자체재원, 분배투명성 계획 등)
- STEP 2서면·대면 평가기금지원심사위원회(관계기관·전문가) 심사
- STEP 3사업 협의통일부와 사업 내용 조율, 최종 평가
- STEP 4지원 결정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로 확정
- STEP 5집행·정산사업 진도에 따라 사후정산 방식 분할 지급. 보증보험증서 요구 가능
지원 한도 연 3회 이내, 전체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타 행정기관·지자체 보조 재원은 사업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본 안내는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부 요건은 「남북 인도적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과 통일부 확인을 따릅니다.
센터 지원사업
| 사업명 | 대상 | 기간 | 상태 |
|---|---|---|---|
| 절차 사전 검토 지원 | 기업·단체 | 상시 | 진행 중 |
| 사회문화 교류 준비 컨설팅 | 민간단체 | 연 1회 | 예정 |
| 남북협력기금 활용 설명회 | 전체 | 분기별 개최 | 진행 중 |
어떤 재원이 맞는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
사업 형태와 규모를 알려주시면 기금 지원이 가능한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